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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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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감면 방법
재이46014-327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발행<1993>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안내용 홍보물 p11-10 양도 소득세 공제 제도에 양도 소득세 차등 감면을 받을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70세의 고령자로서 해당농지<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납부)가 있는데 직접관리나 처분자체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그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떨가 생각 중입니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도 양도 소득세와 동류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양도 시기와 공제 세율을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