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46014-334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144㎡중 102.2㎡의 토지는 1990.01.01부터 1991.07.05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 제외되며, 1991.07.06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도로로 편입된 41.8㎡의 토지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제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72년 09월 20일 토지 160㎡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시 도시계획에 따라 제 소유토지 중 144㎡가 도시계획법 상 도로편입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던 중 1991년 07월 06일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41.8㎡만 도로편입예정지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고시로 건축 가능한 토지 한 토지 102.2㎡가 증가하였음. 144㎡ 41.8㎡)

[질의1]

 이와 같이 1991년 07월 06일 도시계획변경고시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160㎡중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118.2㎡가 되었고, 도로 편입 예정지로 고시된 4108㎡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1991년 07월 06일 이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 102.2㎡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근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제가 소유하고있는 토지가 1991년 07월 06일 이후 건축가능한 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1년 07월 06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 바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7월 06일까지는 과세대상제외토지에 해당하며 1991년 07년 06일부터 1992년 12원 31일까지만 건축가능 한 토지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