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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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 및 종중소유임야의 토초세과세여부재이46014-367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임야에 한하며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회신
1.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됨. 그러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다만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3. 귀하가 신청하였던 “이의신청서 사본요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내력을 회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민원서류요구는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은 1994.01.12 ○○세무서에 본명의 질되는 종손이 토지초과세가 부과되어 1993.08월경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혜택을 받은 줄 알고, ○○세무서에 종중 선산에 선조의 묘가 대대로 안장된 점을 고려 이의신청서 사본을 요구한 바, 창원세무서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재산46320-93, 1994.01.19)「신청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고지 전 심사 청구와 관련한 사본 발급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하께서는 동 토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토지소유자 및 당초의 고지 전 심사청구인)가 아니므로 발급 할 수 없으며」로 접수하여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가. 위 회시 내용의 답변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 정확한 답변이면 법적(규칙) 근거는 무엇이며.
다. 회시할 수 없다면 신청서 내용 중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회시 할 수 있는지.
(예 : 신청사유, 보증인 인적사항, 기타 등)
라. 1,2,3항의 의해서 회시 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만 복사, 회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