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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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임대용토지에 해당여부재이46014-407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회신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분문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에 부친으로부터 1990년에 인천시가 구획 정리 실시 중인 토지(지목상 전)를 공유 지번으로 약 45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 부족으로 건물을 당분간 못 짓게 될 것 같아 지면이 있는 인사가 임시로 가건물허가를 받아 APT모델하우스를 지을 것 이라고 하는데 초토세(토지초과이득세)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구획정리. 확정 후. 확정 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