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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요건
재이46014-408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지 중 면적이 큰600.9㎡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대상 토지인 213.8㎡는 전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동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11월 30일 부산시 남구 민락동 소재 나지 213.8m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고지세액은 납부는 하였지만 의무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전세대원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의 개시인인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2월 01일까지는 무주택가구였으나, 본인의 처가 1991년 02월 01ㅇ리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유주택 가구가 되었습니다.

○ 본인은 부산시 남구 민락동 소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나지 이외에도, 경기고 안산시 소재 나지 6009㎡를 1991년 04월 30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도 부산시 영도구 소재 나지112㎡를 1985년 01월 31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민락동 소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나지 이외의 현재 보유중인 2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무주택기간의 나지198㎡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인지.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본 세대원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나지가 1필지 이상이므로 무주택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