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토지호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규정하는 여각자동차 터미널 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여부 판정.
가. 관계 법령의 검토
(1)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및 유통산업근대화 기본계획에 의거 1982년도의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트럭정류장 및 창고시설)에 의거 화물터미널(트럭정류장)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화물터미널의 면허는 자동차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류장사업 면허증을 받게 됨으로써 화물터미널은 자동차 정류장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은 일반적인 주차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은 자동차 정류장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당초 화물터미널의 시행목적에도 맞지 아니하여 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4433호 1991.12.14)이 개정되고 화물유통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있어 종전에는 자동차 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지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류장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1366호(1992.06.11)개정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나.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 질의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사용여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