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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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재이46014-436생산일자 1994.02.17.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영리법인으로서 보유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ㅗ가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나.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될 견우에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상기 사항들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일 때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보유토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 나, 다목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2,3,4호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판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