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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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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재이46014-504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호의 규정을 보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그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포함)국가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다같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32조)

○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의문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인가일 인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정일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