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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506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2호의적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관한 시․군․구청장이행정 지시 증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배경]

 가. 번불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번지의 일원을 ○○온천지구 및 ○○온천관광 지는 1989.04.06일에 온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에 따라

  (1) ○○군수는 1990.02.09일자로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2) ○○도지사는 온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번지 일대의 2,970,000㎡를 1990.02.21자로 온천지구로 지정(전라북도 시 제26호)하였으며

  (3) 이에 따라 고창군수는 온천 법 제4조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구에 대하여 온천공 굴착허가 외에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임목의 벌채 등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군수는 동 ○○온천 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을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7호, 동 시행규칙 제2조의9 (관광휴양지역의 입안),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2.01.2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건설부고시 1992-24호)을 하여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군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관광 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교통부 장관은 1992.02.24일자로 관광 진흥법 제23조의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교통부고시 제1992-6호)하였습니다.

 라. 관광 진흥법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하면 관광지의 조성계획의 수립과 조성계획의 시행권자는 동 석정온천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이에 따라 ○○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1993.01.07일자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1993.01.16일자로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일원 1,534,016㎡에 대한 관광지조상계획을 고시(전라북도고시 제13호)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상기한 바와 같이 온천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 온천지구 또는 온천관광지의 개발은 전적으로 전라북도지사와 고창군수의 권한으로써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여 왔으며 이제 그 개발사업의 시행이 곧 착수될 예정이며, 이러한 관계법규의 규정을 인하여 고창군수는 1990.02.21일 ○○온천지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지구내의 토지에 대해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성의 채취 또는 임목의 벌채 등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조(과세대상) 제2항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온천 지구는 1990,02.21일자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온천관광지는 1992.02.24일자로 지정 고시되었는바, 동 지구내의 토지의 취득일이 1990.02.21일 또는 1992.02.24일 이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