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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507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에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또한 (주)○○온천개발에서 우리청에 질의하여 기히 회신한 재이46014-4662, 1993.12.31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 붙임 : ※ 재이46014-4662, 1993.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경위

 (1) (주)○○온천개발은 온천개발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01.29 설립된 법인으로

 (2) 동 법인이 소유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산○○번지 외 9필지의 토지에 대해 1993.11.04일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338,788,95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 받았으나 동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과세기간 종료 시(1992.12.31) 위 대상토지의 성격

 (1) (주)○○온천개발은 온천 및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법인설립 전 법인의 대표인 윤○○등이 1988.07.25일부터 1989.02.10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로 1992.02.13일에 법인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2) 동 대상토지를 온천 및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 온천의 경제성 및 타당성의 검토

  나) 온천지구 지정(○○도지사)

  다)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설부 장관)

  라) 온천관광지 지정(교통부 장관)

  마) 환경 영향 평가(환경처장관)

  바) 관광지 조성 계획 승긴(○○군수->○○도지사->교통부 장관)

  사)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등의 절차를 각각 온천 법,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관광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아) 각종 건축물 및 위락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동 법인은 토지 취득 후, 위에 결어한 절차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온천지구 지정(1990.02.21)을 방은 후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1993.01.07)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다른 온천개발지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예 : ○○온천 : 6년 01개월, ○○온천 : 6년 11개월)

 (4)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온천관광지 지정(1992.02.24)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한 후 관광 진흥법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와 제25조(조성계획의 시행)에 의해 ○○도지사가 교통부 장관에게 ○○온천관광지 조선계획 승인신청을 해놓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3차례의 보완요구(1992.10.16, 1992.10.28, 1992.12.24)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보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질의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자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 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지로 하는 유휴토지로 하고, 법인의 고유 업무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동 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기한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이전에 취득하였고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에는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온천 및 관광개박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지구 지정, 관광휴양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으나 관광 진흥법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한 절차를 행정관청의 심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군수는 위 대상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건축, 토지의 현질변경이나 토석의 재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과세 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 현재의 위 대상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