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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및 공장 건축물의 범위
재이46014-513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충남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에 아이스크림 제조공장 용지 5,453㎡을 1990.01.03취득하여 이 공장 용지 위에 공장 건물 및 구축물 1,964.8㎡ 1991.12.31 준공하였으며 아울러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옹벽과 축대를 쌓은 수평투영 면적은 52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 1,964.8㎡만 해당하여 품목별 기준 공장 면적을 50%적용하고 10%가산하면 공장입지 면적은 4,322.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장용지 1,130.5㎡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나. 위 가항에 추가하여 옹벽과 축대의 수평투영면적 520㎡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가산한 2,484.8㎡에 해당하는 공장입지 면적은 5,466.5㎡이므로 실지 공장 용지 면적이 5,453㎡로서 공장입지 기준면 적에 미달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되지 아니한다.

위 가항, 나항 중 어느 것이 함당한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