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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밭작물을 경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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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시 과세제외됨
재이46014-651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회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한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이때 「재촌ㆍ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답작물인 벼를 심지아니하고 발작물인 보리, 배추, 무우, 고추나 묘목을 심는경우에도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