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전602㎡와 ○○시 ○○구 ○○동 ○○번지 전387㎡ 부동산 소유자이고 진정인은 위 김○○의 형으로서 위 표시 부동산은 진정인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본 진정인은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나 위 김○○은 1989년04월24일 무단가출하여 현재까지 소식이 전혀없으므로 생사가 불분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 그런데 ○○ 세무서에서는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토초세를 1993년07월10일 예정고지를 하고 위 고지서는 1993년11월08일 금 36,110,330원으로 고지서를 ○○시 ○○구 ○○동 ○○번지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자 동년 11월30일 ○○시 ○○수 ○○동 ○○번지 전602㎡를 압류 조치한 후 본 진정인에게는 1994년02월17일 압류 통지서를 ○○시 ○○구 ○○동 268로 발송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1993년 토초세 부과대상이였는지를 알았습니다.
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별첨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치 않고 엉뚱한 주소로 송달을 보냈으므로 이의신청할 기일을 놓치었고 또한 ○○시 ○○청에서 발행한 건축허가여부 확인신청서를 보면 1990년05월10일부터 도시기반 완료시까지 건축이 불가하므로 토초세에 해당치 않음을 명백히 입증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서동 지역 주민들도 과세제외를 법령사용제한이라는 사유로 과세를 제외시켰습니다.
라. 그러므로 ○○세무서 고지한 토초세가 부당하게 생각되는바 이경우 토초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해 과세제외 및 부동산 압류의 해제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