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구역내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나의 필지에 1988년 증축한 복합건물(음식점과주택)이 있고 연접한 토지(나지)는 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에서도 1993년 8월까지 거주하였고 지금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함.
(복합건물 및 연접토지 현황)
- 복합건물 내역 : 대지 1,195㎡
건물연면적 975.9㎡(바닥면적 312.47㎡ 2층중 주택 36.76㎡)
- 연접한 토지 내역 : 대지 446㎡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가. 과세된다
-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일반 건축물의 면적이 크므로 일반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초과분은 과세한다.
- 과세 : 토지 전체면적(1,641㎡)-건물 바닥면적(312.47㎡)×일반주거지역(4)=391.12㎡
나. 과세제외 된다.
- 복합건물에 주택이 있고 실제로 주거에 공하였으므로 건물 바닥면적을 주택부분과 일반 건축물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주택의 기준면적은 최소기준 661㎡를 공제한다.
- 주택 바닥부분 면적 : 11.77㎡
- 건물 바닥면적(312.47㎡) / 건물연면적(975.9㎡)×주택면적(36.76㎡)
- 일반 건축물 바닥부분 면적 = 312.47㎡ - 11.77㎡ = 300.7㎡
- 주택 기준면적 : 최소기준 661㎡(11.77㎡×4 = 47.08㎡)
- 일반 건축물 기준면적 : 300.7㎡×4 = 1,202.8㎡
- 총 기준면적 1,863.8㎡로 과세대상 면적을 초과하므로 과세제외된다.
다.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