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 민원사항은 납세의무자 판정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으로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있으며 본대지는 1989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였으며 일시중단상태였던것은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민원해결로 중재중이였던것입니다.
나. 본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이가 납부하며 본인에게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단위로 책정되면 (1991년-1993년) 본인은 1991년 3월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빠찡코 대부 정○○에게 소유하고 있던 땅을 강제 경매당하여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사기당하여 잃어버린 본인에게 이득세 교부 과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 정○○은 1991년 3월에 1990년도의 지가 1평방미터 2700만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탈취하였음으로 1993년 1평방미터 4050만원을 환산하면 당연히 정○○에게 타당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하며 땅을 잃어버려 이득없이 손해만본 본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1991년도의 지가의 책정은 본인이 정○○에게 땅을 뺏긴후 6월29일 ○○구청에서 공고하였으며 뺏긴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본래 세금은 장사를 하던 사업하든간에 이득이 있어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땅을 뺏기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득세라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사를 하여서라도 본인이 이득을 보았는지 피해를 보았는지를 알아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