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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되어 과세제외시 토초세 환급방법
재이46014-961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돠 동 ○○필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61,811,860원을 이미 납부를 하였고 1993년 53,973,140원만을 환급을 받았으므로 이에대한 가산세 및 분납이자 7,818,720원은 아직 환불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결과 국세청 지침에 의하여 가산세 및 분납이자를 환급 할 수가 없다고 하오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