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이용상황]
○ 전북 ○○시 ○○동 ○○번지 소재 재단법인 원불교 소유 대전시 ○○구 ○○동 ○○-30 임야 5,754㎡, 같은곳 ○○-32 임야 762㎡, 같은곳 ○○-36 대지 2,490㎡ 계 10,032㎡는 재단법인 원불교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대전시 ○○구청장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원광어린이집(바닥면적 : 178,79㎡)이 소재 (○○동 ○○-33)하고, 동 재단 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회가 노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동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 시설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원광수양원(바닥면적 : 476.64㎡)소재(○○동 ○○-36)하고 있는 한 동일경계내의 동일 용도의 토지로서 동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원불교 포교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유지 경영 및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유치원,어린이집등 포함)에 공하는 토지입니다.
[질의요지]
○ 당해토지는 재단법인 원불교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나 그 범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유휴토지 판정에 논란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동 ○○-30,32,33,36 4필지 10,032㎡전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제외한다.
(을설)
-○○동 ○○-30,32 임야 6,516㎡를 제외한 ○○-33,36 대지 3,516㎡만을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