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4.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을 참고로 토지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초과이득세 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 지침(1993.08.27)』26호(P90~P98)를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토지현황]
○ 사업명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구역 : ○○도 ○○군 ○○읍 ○○, ○○ 일원
○ 사업시행인가일 : 1989년 03월 25일
○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일 : 1989년 12월 19일
○ 공사완료공고일 : 1992년 08월 07일
○ 공사완료수리통보일 : 1992년 12월 17일
○ 환지처분인가일 : 1993년 03월 04일
1989.03.25 1989.12.19 1992.08.07 1992.12.17 1993.03.04
───┼──────┼──────┼───────┼────────┼───사업시행 환지계획 공사완료 공사완료 환지처분
인가일 (예정지지정) 공고일 수리통보일 인가일
인가일 (등기일)
[질의내용]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1) 1992년 08월 07일 공사완료공고일(신문공고일)
(2) 1992년 12월 17일 공사완료수리통보일
(3) 1993년 03월 04일 환지처분인가일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