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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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법인46012-1274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므로 재평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을설)
-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