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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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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법인46012-2615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이며, 자산재평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에 재고자산 과대평가분을 당해사업 연도의 회계감사시 지적되어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이월결손금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산재평가법의 결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각 사업년도의 소득】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