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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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2945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전 재평가 - A : 1990.08.01 기준 재평가
- B : 재평가사실 없음
[질의]
○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평가 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