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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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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332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 사례

             

① 145평

② 100평

③ 44평

  - ① 1975년 법인명의 취득 (1982.01.01 재평가 실시)

  - ②, ③ 1977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

  - 대표자로부터 법인이 ②, ③을 취득 (등기미이전)

 * ①은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이며, ②, ③은 회사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질의1]

  ①은 1995.01.01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명의 ②와 ③을 1996.01.01에 별도로 재평가 가능한지 여부

   *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상회한다고 가정

 [질의2]

  실질적인 법인재산이므로 1996.01.01에 ①②③ 모두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상회한다고 가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