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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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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재평가의 재평가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3407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 여부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현물출자재산은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고, 재평가 결과 증가한금액은 공사의 자본금으로 정부가 출자한 것으로 봄

  (갑설)

   - 납세의무 있음

   - 재평가실시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이기 때문임

  (을설)

   - 납세의무 없음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가액을 확정시킴이 목적이고 자산재평가법의 실시요건등과 관계없이 특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제11조 【비과세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