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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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재이46014-1143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질의내용]
1989년도 이전에 A.,B,C 3필지의 토지위에 A명의로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1992년 11월 경 B는 B의 토지지분을 A에게 양도하고,C는 C의 토지 지분을 D(타인)에게 양도하였을시 D가 소유하게된 토지지분은 A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용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