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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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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1143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질의내용]

 1989년도 이전에 A.,B,C 3필지의 토지위에 A명의로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1992년 11월 경 B는 B의 토지지분을 A에게 양도하고,C는 C의 토지 지분을 D(타인)에게 양도하였을시 D가 소유하게된 토지지분은 A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용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