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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998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200, 1994.01.16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형,사망,실종선고,회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리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주)○○는 제품인 강구를 (주)○○에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994. 05. 12 강구 42톤 @850,000 공급 가액 35,700,000

                                                  부가가치세 3,570,000

                                                   합 계 39,270,000

 위 물품대는 지급기일 1994. 10. 20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공급받은 (주)○○이 1994. 08. 22자로 ○○은행○○지점에서 당좌법래정지됨으로써 부도업체로 되어 이 어음이 결제 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는 부도어음 회수 즉시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으나 부도업체의모든 재산이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소송의 소득은 전혀 없고 소송비용만 지출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의]

 위의 사례에서 강구를 공급한 바 있는 우리회사는 결제되지 아니한 부도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 그 거래징수치 못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적용하여 부각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을설 : 갑설에 거의 같은뜻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 재무부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적용치 못하며 사례에서 소송의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문서로써 증빙 할 수도 없어서 부도어음의 사본을 붙여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