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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존장치 방법
징세46101-1076생산일자 1995.05.01.
AI 요약
요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열거하는 내용은 증빙서류(전표,계약서,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신용카드매출표등)와 장부조직을 포함하여 IBM3995-132 광FILE(칼러 또는 흑백 SCANER후) 및 IBM9021-740으로 관리,보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광FILE 보관후 증빙서류의 원본은 폐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기타정보 보존장치로 저장 관리시 보관,보존,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은 전산SYSTEM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