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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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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
징세46101-1268생산일자 1995.05.18.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경우 보증금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며,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액임차권의 대항요건 및 보증금 중 우선 변제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