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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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징세46101-1632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 1993.12.31)은 동법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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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1993.12.31)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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