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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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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777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결정이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5.08.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4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후 감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