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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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여부징세46101-1778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세의 발송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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