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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무납부한 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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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무납부한 고지세액의 법정기일
징세46101-3618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VAT 수정신고후 무납부세액을 추후 고지하였을 경우 법정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