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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만 빌려준 자의 국세체납으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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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만 빌려준 자의 국세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시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3261생산일자 1995.10.17.
AI 요약
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므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압류된 부동산이 법류 제4502호(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1항의 경우 과세관청에 압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