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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327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증권회사에 인도 받아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회신
1.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예탁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된 재산의 증가 등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된 재산 이외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4. 채권인 계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하고 점유한 유가증권을 그 권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증권회사의 금융계좌(주권, 사채권, 지방채권, 에탁금등) 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등 계좌의 주식,채권등의 매매등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금액이외에 대해서 출금,출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의 해제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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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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