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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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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징세46101-501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부동산 압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4.01.0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1994.01.01부터 시행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3.12.31 이전에 이전된 경우에는 1993.12.31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소유자 2분의 1 ○○○ 지분을 1992.09.26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필했습니다.

2. 그러나 토지 2분의 1 ○○○ 지분에 대하여 1991.02.01 자로 ○○세무서에서 체납으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3.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세무서에서 ○○를 통하여 경매처분중에 본인이 체납세금 12,885,420원과 경매비용을 대납하고 공매해제 통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대납한 압류 말소를 해달라고 요구한 즉 세무서에서는 1993.02.28 납기분까지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본인은 등기부상 1992.03.25 자 압류된 세금에 대하여 ○○ 공매과정에서 등기부상 압류가 선순위인 관계로 현소유자가 세금을 대납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그 세금과 공매 비용까지 납부하고 압류말소를 요구하는 데 이를 말소해 줄수 없다는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징수법 부칙 제4항

○ 항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