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명서발급 간소화 대상법인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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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명서발급 간소화 대상법인의 지정신청 요건의 보완징세46101-963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정신청 가능하고,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신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 지정 신청시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가능하며, 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이 국세징수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발급 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동법동령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폐법인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설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국세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의한 신설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만 추가로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