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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447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 되었는지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양도시 영업원 해당액에 대한 질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B법인은 A법인의 주주 지분 100% 소유(특수 관계자간임,)

 - A법인은 1973년부터 영위하던 묘석제조업(사업용자산, 재고자산, 종업원표함, 토지건물제외)을 B법인에게 양도

 [질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즉, 1973년부터 영위하던 묘제제조업의 영업상 가치를 양대대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규칙 제2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