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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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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 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가 비업무용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53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함
회신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m ^{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 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가 비업무용 해당되는지 여부

○ 선박을 건조, 수리하는 제조업체임.

○ 현재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선박수선 후 나오는 폐 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

 -> 위 나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갑설)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연접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장 및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