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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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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578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방법>

○ 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등 49개 기관(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공동으로 건립

 -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등기필

 - 한국기독교연합회관운영위원회(208-23-63312)를 구성ㆍ관리해왔음

 - 수익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납세는 각 법인별로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를 각각 부담함

 * 금번 법인세과에서 동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등록번호(208-82-05060)를 부여하였음

[질의]

이 경우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전과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수행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