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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법인46012-1630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부가세(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3항6호) 과세에 대한 질의

  1. 주택건설사업승인시 북합건물을 신축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생활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바,

  2. 주상복합건물시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사례 1]

 

아파트

주택

10,000

봏리시설

500

주택건설촉진법(주택의무부여시설)

주차장

100

"

상가

800

"

 [질의 1]

 

총건축면적

11,400

아파트

10,000

상가동(주차장)

1,400

(1,400/11,400=12.28%)

12/100

   - 총 건묵면적의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10/10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총건축면적

11,400

아파트

10,000

상가동(주차장)

800

(800/11,400)

7/100

   - 총 건축면적의 순수주택이외의 목적물이 10/100 이하인 경우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