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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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금융리스 해당 여부법인46012-166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기간 종료 시 취득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질 경우 10%를 재 리스원금으로 하여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 금융리스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