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아파트단지내의 점포를 분양받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아파트단지내의 점포를 분양받아 슈퍼마켓을 영위하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개인에게 동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및 세법상의 제재 여부
법인46012-1745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ㆍ관리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의 점포를 분양받아 슈퍼마켓을 영위하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개인에게 동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세법상의 제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