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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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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 대상여부
법인46012-1802생산일자 1995.07.03.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회신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고, 이경우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전세입자의 퇴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할수 있는 것이나 그 명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질의] 철거건물의 장부가액, 철거비용, 전세입자들의 퇴거비용등이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