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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임야의 매각시 비업무용의 판정
법인46012-1917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매입하여 조림을 하던 중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됨

 ○ 1990년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 1995.06.28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됨

 (질의) 위 임야가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의 경우 임야취득할 당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으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