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77.04.11에 취득하여 고유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77.04.11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46012-2006생산일자 1995.07.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이나, 전입후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과정에서 생긴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가액 질의>

 ○ 1977.04.11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적용시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개정)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 통칙 1-1-13...1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