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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공사대금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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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공사대금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원금과 이자부분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자부분을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027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공사대금의 이자발생액이 어느 법인의 익금인지>

 ○ ○○시 ○○동 철도청부지 (약11만평)에 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진행중임

 ○ 동부지상에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철도청에서 건설키로 되어있음

    - 철도청의 예산으로 질의법인이 대체도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비의 정산과 시설물(도로)을 이관하도록 계약함.

[질의]

 철도청에서 인수받은 공사대금을 질의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원금과 이자부분을 별도관리하고 있음

 그 이자부분이 질의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3.0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2조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3.0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3조 【금융실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