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028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30(50)%를 감면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통칙 2-16-7...1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