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경과한 어음ㆍ수표의 손금산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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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경과한 어음ㆍ수표의 손금산입방법과 회계처리 여부법인46012-256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멸시효경과한 어음ㆍ수표의 손금산입방법과 회계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