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공익법인에게 공익성기부금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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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에게 공익성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283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각호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각호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 해당여부>
비영리공익법단의 (설립시 출연금을 전액출연) 설립자와 그의 친족등이 대주주로 구성된 영리법인이 동비영리공익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장학금, 연구비 등 공익성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동 금액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정기부금이다.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7...18)에의거 동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을설) 비지정기부금이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1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하였으므로 비지정기부금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제 제1항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2-17...18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