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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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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 여부
법인46012-317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입회시 1회에 한하여 수령하는 가입금수입(30만원) 및 월회미수입(월3만원)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