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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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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 여부
법인46012-318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시장개설허가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개인의 시장건축허가불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완공후 상인들에게 (회원)분양

※ 건축에 따른 건설비용을 상인(회원)이 부담.

 - 법인의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